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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언론 사인 주식회사 D의 논설위원 겸 대기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객원 논설위원이고, 피해자 E는 제 20대 국회의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인 D 홈페이지 사설란에 ‘F’ 라는 제목으로 ‘G 정당 E 의원이 5 ㆍ 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

나라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눈을 비벼 봐도 E 의원은 5 ㆍ 18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5 ㆍ 18 당시 E는 16살로 여고 2 학년생이었다.

그것도 광주나 전라도에 있는 여고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혜 원 여고 학생이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원고를 송부하여 2016. 7. 5. 인터넷 언론인 D 홈페이지 사설란에 게시하도록 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 ㆍ 18 민주화 관련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이라는 제목으로 ‘5,700 여 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두 둑한 보상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개중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광주 근처에도 안 가 본 당시 16세, 여고 2 년생 E도 유공자가 되고’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원고를 송부하여 2016. 7. 27. 인터넷 언론인 D 홈페이지 사설란에 게시하도록 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 ㆍ 18 민주화 관련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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