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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18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등록제품 판매회사인 (주)C를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동물등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는 4년째 불법 마이크로칩을 성남시 세금으로 구매하면서 왜 우리 애견인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칩들이 전부 중국산이라는 것과 제품의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의 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등 불분명하거나, 허위표기까지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칩의 대부분이 중국산, 중국제 마이크로칩을 프랑스제로 위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D는 스페인산 칩을 존재하지도 않은 프랑스 회사로 서류를 조작하여 수입허가, 품목허가를 받아 원산지가 문제가 되자 made in europe으로 반입한 회사입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프랑스 회사 수입업체로 인허가가 살아 있어 이 인허가를 바탕으로 인맥을 통해 타 업체 제품의 유통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강남구는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의 입찰기준 강화 요청을 무시하고 2012. 12. 18. 입찰을 강행하여 D이 되어 말레이시아산을 국내 조립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킨 불법제품을 구매하여 현재 애견인들은 이를 모르고 시술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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