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B) 등에 타인의 컴퓨터에 인위적으로 과도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터넷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해마’, ‘V8' 등 디도스 공격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합계 1,000,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메신저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E) 등을 통하여 위 ‘해마’, ‘V8' 등 디도스 공격프로그램 또는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