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 4. 13:15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6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지적한 사실에 화가 나 ‘E’ 인터넷 홈페이지 내 피고 인의 블 로그에 “ 비부만 했다 하면 쌍 욕하는 인성에 씹선 비 진지 충에 우 덜 식 논리로 장착하신 입 걸레님”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5: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홈페이지 내 자유 게시판에 ‘ 성희롱 범으로 몰린 사건 경위에 대해 튀겨 드림’ 이라는 제목으로 “ 뇌 피 셜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망상증에 도끼 병, 사회생활 1도 안하고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 오타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19:00 경부터 2017. 1. 9. 19:0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홈페이지 내 피해자의 블 로그에 “ 씨발 년 아, 주둥이만 쳐 산 년이 개소리 지껄이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F ’라고 칭하였을 뿐 ‘F’ 가 피해 자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