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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정6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9』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인터넷 E 홈페이지 ‘F’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은 2013. 12.경 위 ‘F’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였고, 위 ‘F’의 다른 회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알고 있었다.

1. 2014. 3. 27. 1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5:45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홈페이지 ‘F’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 선량한 회원의 인격을 무참히 밟아놓고 F서는 의기양양하는 D씨 ㅎ 2014년 F 개정된 약관에 시범케이스로 강탈 당하는 날 꼭 게시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선량한 회원을 음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불량한 회원이 없기를 바라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2014. 3. 27. 2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20:45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 선량한 회원을 거짓으로 짓밟은 D씨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ㅋㅋㅋ 양심도 없는..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D씨.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3. 2014. 3. 28. 13:0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3:01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E가 좋아 F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F에 가입한 회원님들 F을 이용할 때 필히 기억해 두셔서 선의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F에서 D 회원을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D 회원의 특기 현란한 글솜씨로 회원을 포섭하고 본인과 분쟁이 있는 회원에게는 본인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후 상대 회원을 억울하게 만드는 고단수의 비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E 팬을 위장하여 E 팬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악마 같은 존재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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