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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317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 진정산업개발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진정산업개발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수가 무산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없고, 선정자에게도 원고(선정당사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때까지에 한하여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진정산업개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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