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6821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02호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C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3. 1. 11.부터 2015. 1.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2015. 7. 7.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C을 상속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보증금 중 피고가 반환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