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9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600,000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27,000,000원, 선정자 E,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2월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15개월 동안 투자금액의 228%를 주고, 2016. 10월경 회사합병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어 적게는 30배 많게는 120배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지 ‘금원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