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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2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양봉장을 운영하면 위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양봉장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아파트나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F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2008. 4. 21. 10,000,000원을, 2008. 4. 24. 10,000,000원을, 2008. 5. 14. 10,000,000원을, 다시 2008. 5. 1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2008. 5. 16. 수표 5,000,000원을, 2008. 10. 21. 수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양봉장을 운영하더라도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위적 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피고가 송금받았다고 자인한 45,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E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각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서)에 관하여는 피고는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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