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2043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선정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선정을 받은 점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58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선정자들 모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들이 날인하여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선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특별히 위 선정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그 진정한 성립을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선정자들로부터 적법한 선정을 받은 선정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