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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12만 원과 이에...

이유

1.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5고단1888(피고, 선정자 F, G), 이 법원 2016고단1606(선정자 H)]. 피고들은 2012. 12. 24.경부터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높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면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공동구매를 하여 생긴 마진으로 엄청난 활동비와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2,112만 원(원고), 62만 원(선정자 E), 1,812만 원(선정자 C), 112만 원(선정자 D)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법원 2016노329, 1878). [인정 근거] 갑 12,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사실은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와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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