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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542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14. 2.경 전남 영광군 일대에서 밭 단위로 대파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C은 각 1억 원씩을 출자하고 피고는 자본금을 출자하는 대신 출하 시까지 대파를 경작ㆍ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성심성의껏 대파 관리를 할 것이고 손해가 발생하면 1/3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피고 및 C은 2014. 5. 20. 위 사업을 정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14년 영광 대파의 공동사업에 대해 원고, 피고, C은 정산을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총 손실금액인 225,247,300원에 대해서 3인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2. 피고 6,000만 원, 원고, C 각 82,623,650원으로 적자 손실분을 부담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손실 부담금 6,000만 원은 2014. 11. 30.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다.

4. 단 2014. 11. 30. 오후 5시까지 C D은행계좌로 3,000만 원, 원고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다. 라.

피고는 위 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산금 3,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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