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C(1,500평) 품종 : 대파 파종일 : 2016. 11. 15. 총 매매대금 : 1,350만 원 계약금 : 700만 원(지급일 : 2016. 12. 5.) 잔금 : 650만 원(지급일 2017. 4. 20.) 반출일 2017. 6. 20.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다음과 같이, 피고가 아래 소재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대파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 포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2. 5.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그 중 27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73만 원만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대파를 경작하였고, 2017. 4. 초순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토지에서 경작 중이던 대파에 농약을 살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7. 4. 20.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중이던 대파의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15. D에게 “이 사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 4. 20.)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 대파를 반출한 후 벼농사를 위한 모내기를 하여야 하므로, 2017. 6. 16. 자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대파를 임의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이하 ‘피고의 내용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D은 그 무렵 위 내용통지서를 송달받았고, 3~4일 후에 위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내용통지서를 D으로 전달받은 후 2017. 7. 6.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