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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D, 12,800평에 있는 대파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대파를 수확하여 2014. 9.말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은 2014. 11. 30.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 소유 대파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판매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해 보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확하여 판매하더라도 인건비 등을 제외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고, 대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대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밭에 심겨진 상태의 대파를 인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피해자에게 “안성시 F에 있는 G 소유 대파하우스 17개동의 대파를 3,600만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2,600만 원이 부족하니 2,600만 원을 보내주면 대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였고, 2017. 6. 21.경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돌려줄테니 다시 자신이 대파를 인수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2,6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G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도 빌려 지급한 것이었으며, H에게 미지급한 대파 대금도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위 대파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대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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