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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8고정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대파를 경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농지에서 대파의 이프로 디 온 (iprodione)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0.05mg /kg으로 정하여 져 있음에도 그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위 농약 0.41mg /kg 이 검출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대파를 김천시 D에 있는 E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 깐 대파 ’에서 잔류 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 김천시 보건소 공무원인 F의 진술서’ 와 ‘ 울산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합 농산물 보고( 통보)’ 가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진술서, 부적합 농산물 보고( 통보 )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료 농약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대파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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