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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20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11. 15.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위 돈을 빌렸거나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서명, 무인한 2011. 11. 15.자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 D 귀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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