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8나6941 (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밭 2개에서 재배한 대파 중 한 밭(이하 ‘A밭’이라 한다)에서 재배한 대파는 1,800만 원에, 또 다른 한 밭(이하 ‘B밭’이라 한다)에서 재배한 대파는 2,2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계약(이른바 밭떼기계약,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5.경 1,0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2. 5., 같은 달 13., 14.경 A밭에서 재배된 대파를 수확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A밭에서 재배된 대파를 판매하다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B밭에서 재배된 대파의 매매대금을 2,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남은 대파의 수확을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경 B밭에서 재배된 대파를 다른 농작물 수집상인인 E에게 1,800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해 다른 농작물 수집상인에게 230만 원에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12. ‘피고가 대파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대파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2018. 10. 31.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 B밭의 대파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