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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14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64,910,000원, 원고 B에게 8,22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8...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공사하는 부산 동구 E과 부산 동래구 F 등의 건물 철거 공사현장에 각종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철거공사를 하는 내용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 원고 A은 2015. 11. 30.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64,910,000원이고, 원고 B은 2016. 3. 24.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8,28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64,910,000원, 원고 B에게 8,22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실직적인 운영자인데 원도급인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 또는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D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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