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305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G에게 각 3,600,000원, 원고 C에게 2,970,000원, 원고 F, H, I, J, K,...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2016. 5. 1.부터 2016. 9. 3.까지 P(명의상 대표자 : Q)의 실제 대표인 피고 M에게 고용되어, 피고 M가 피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화성시 R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 M로부터 주문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 N은 전문건설업자로 피고 M의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 M나 P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M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 N은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 M와 연대하여, 피고 M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N은 그가 피고 M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M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위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