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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4401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원, 원고 C에게 4,3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K은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여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도배공으로 근로하였으나, 피고 K으로부터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K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K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일부밖에 받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피고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 K이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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