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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가단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B가 발주한 부산 동래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비계 공사를 공사대금 145,8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 피고, B는 2017. 9. 20. ‘원고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해 주는 대신 B는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직접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로부터 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145,800,000원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위 9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원을 더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합의 이후 발주자인 B가 피고를 배제하고 직영으로 원고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금액은 위 B의 직영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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