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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47179
유치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2. 3.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리모델링공사, 토목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을 도급받았고, D는 2012. 7. 30.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무실공사를 도급받아 각 2012. 9.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 D, D의 직원인 L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였다.

나. 원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으로 2013. 12. 7.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점유침탈자로서 점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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