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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5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07. 8. 30.과 2009. 2. 1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므로, 전과 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5. 14: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 현대아파트 단지내 11동 앞 통행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신안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세) 및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2014. 10. 5. 14: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3,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동 앞 통행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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