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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1:3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사거리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 210에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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