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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4 2013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아파트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아파트입구사거리를 관양사거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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