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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4고단18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고정8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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