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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20: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후방에는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G 운전의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의 동승자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의 동승자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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