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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사거리에서 같은 구 관평로 170번길 평촌CGV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앞 도로를 평촌아이파크에서 평촌CGV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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