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해시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