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8: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명장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09:54 동해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