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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8 2014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일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7,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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