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효가동 북 평 중학교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효가 사거리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500,3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30. 16:00 경 동해시 천곡동 주공 3차 아파트 306 동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를 목격한 F의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강원 동해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음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7 경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