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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8 2013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20경 동해시 부곡동 kcc페인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이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2차로 바닥에 넘어뜨려,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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