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5』 피고인은 2015. 3. 26.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 항만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동해 경찰서 묵 호 지구대 112 순 찰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엘 리 시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동해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엘리 시아 아파트 쪽에서 동해 시청 쪽으로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덕 흥 운송( 주)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09,7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원 아파트 앞 도로변 노견 주차장에 F가 주차 하여 둔 피해자 동해 운수( 주)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207,7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해시 H에 있는 I 슈퍼 앞 도로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난간을 들이 받아 동해시장 소유의 난간을 수리 비 54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어서 약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동해시장 소유 콘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