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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8. 7. 11.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수령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21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반정 21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나팜정 126정을 D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광주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수령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19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반정 21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나팜정 124정을 D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D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혐의점 등 수사 등), 수사보고(치료확인서, 처방전 첨부)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형인 벌금 3,000,000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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