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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3 2019고단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06:00경 경주 B에 있는 OO사우나 앞에서, 스마트 채팅 어플 ‘즐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약품을 판매하는 C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스틸녹스’ 4정을 구매하였다.

2.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3: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1정을 구매하였다.

3.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피의자 휴대폰 내 문자내역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건 확인), 수사보고(A-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수사보고(관련 규정 첨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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