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위 수면제 50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5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위 2.항 범죄일시 다음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3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1.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40정을 약 바구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