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0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구분 60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이다.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처방받아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물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건물 G호에서 처방받은 위 약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D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합계 346정, 졸피드정 187정, 졸피람정 122정, 로라제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구분 31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이다.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정 140정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매수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고단2674 -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시가 5,2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모델 K)를 59개월 동안 월 임차료 89,500원(매월 15일 납부)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차하고, 위 임차료를 완납하는 경우 위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