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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 D에게 3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21정,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반정 21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자나팜정 126정을 건네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41조에는 벌금(제6호)이 몰수(제9호)보다 먼저 규정되어 있고,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환형처분이므로, 약식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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