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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0.경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2013. 12. 2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D(여, 11세)가 놀러 오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포도 주스에 스틸녹스 1정을 타서 녹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스틸녹스를 탄 포도 주스를 마시게 한 다음, 딸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수원시에 있는 광교호수공원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와 딸이 잠들자, 같은 날 21: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 공터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4.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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