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C에서 전자기기 및 전기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부동산 소재지 ‘ 구미시 D’ 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5.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용 지인 위 구미시 D 토지 (2,339.1 ㎡ )를 매입하고,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2015. 7. 22. 주식회사 E에 지상에 신축한 공장을 포함하여 위 구미시 D 토지를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