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실리콘 및 산업용 고무제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최대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산업시설 구역의 공유지분인 구미시 F 공장 용지 21,445㎡ 중 21,445분의 4,959 지분을 주식회사 메 르 디 안 솔라 앤 디스플레이로부터 매수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주식회사 B 명의 공유지 분의 일부인 21,445분의 2,314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G에게 대금 합계 84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9. 11. 경 산업시설 구역의 공유지분인 구미시 F 공장 용지 21,445㎡ 중 21,445분의 4,959 지분을 매수하고도, 2015. 10. 26. 경 취득한 위 공유지분 중 일부인 21,445분의 2,314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G에게 대금 합계 84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입주 계약서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조 본문,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위 법률에서 산업 용지 등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