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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4 2015고단146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최대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2. 경 산업시설 구역인 구미시 E 공장 용지 47,212㎡ 2014. 6. 11.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41,374㎡ 가 되었다.

중 47,212분의 7,544 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한 뒤 2013. 10. 18. 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1. 경 주식회사 B 명의인 위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주식회사 G과 H에게 대금 합계 2,50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 사건 공유지 분 (47,212 분의 7,544) 중 47,212분의 933 지분은 2015. 5. 29. 주식회사 B 명의로 이전 등기된 후 2015. 6. 5. 나머지 지분과 함께 주식회사 G과 H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A가 2013. 8. 12. 경 산업시설 구역의 공유지분인 제 1 항 기재 47,212분의 7544 지분을 매수하고도 2015. 5. 1. 경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주식회사 G과 H에게 대금 합계 2,50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1.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부, 매매 계약서 2부, 토지 양도 및 입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5. 5. 18. 법률 제 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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