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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단81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입주 기업체는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5 항에 따른 산업 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5. 5. 19. 매입한 산업용 지인 구미시 D 공장 용지 29,911㎡ 의 9,900/29,911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2017. 7. 27.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제이에스 글로벌에 45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체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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