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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03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벌금을 납부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인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도료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광주 광역시로부터 산업 용지로 분양 받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3254.1제곱미터의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2012. 11. 9. 경 광산구 청장에게 공장 설립신고를 한 공장을 공장 설립신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1. 24. 경 주식회사 F 대표인 G에게 18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와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법률위반 사업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공장매매 계약서,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통지,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4, 5,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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