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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5고단166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F에서 구조용 정 형 내화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2. 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5.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용 지인 구미시 F 공장 용지 4,731㎡를 1,101,944,520원에 매입한 후, 2013. 8. 28.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고,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5. 7. 31. 주식회사 지이 솔라에 위 구미시 F 공장 용지를 1,495,214,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1.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산학 연 융합단지 정산 필 증 발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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