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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00: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명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31세)의 일행을 향해 병뚜껑을 던진 일로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타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 들어 A을 향해 던졌으나 그것이 빗나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36세)의 머리에 맞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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