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88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1: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자 위 F이 “형님 그만 좀 하세요”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위 F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 병이 옆 테이블로 빗나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되었다.

이에 위 F이 이를 나무라자 피고인은 다시 빈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병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