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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343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 0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여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들 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종업원에게 ‘저 여자 분 노래를 잘하던데, 술 한 잔 사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뒤쪽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4세)의 머리를 각각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안면부, 손 부위 등 열린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심부열상,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청취)

1. 수사보고(G 진단서 첨부), 진단서(G)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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