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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575,66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21: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술집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38세)과 일행 4명을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중국새끼들 왜 넘어와서 시끄럽게 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가로 약 23cm × 세로 약 11cm × 높이 약 7cm, 무게 약 3.8kg)을 집어 들고 “한마디만 해, 해, 말어.”라고 말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1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이마 부위를 맞히고, “죽어버려. 아주 그냥, 관둬, 건들지마.”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공사용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몸 옆 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자료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유류물 벽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손해배상금 6,575,660원 = 기왕치료비 2,840,660원 향후치료비 2,735,000원 위자료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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